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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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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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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최고 3억 원...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두고 설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지되는 주요 사례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는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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