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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3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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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3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01.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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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융자금 5000만 원…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최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대상은 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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