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법정민원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개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김종선 군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대상민원사무 발굴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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