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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진주시, 시민 체감 안전도시 실현에 총력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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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진주시, 시민 체감 안전도시 실현에 총력 다한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3.02.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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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사전점검·행사 안전관리 등 만전
시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풍수해 보험지원
4월부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등 시책 추진
경남 진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한파 및 대설 등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올해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말까지 공공 및 민간에서 관리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관내 건설공사 현장, 옹벽·석축, 급경사지, 절토사면, 굴착공사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사용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검 이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

대첩광장 현장점검. [진주시 제공]
대첩광장 현장점검. [진주시 제공]

●주최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시는 옥외에서 다수의 시민이 운집하는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을 넣고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에 요청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옥외행사 계획서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풍수해보험 지원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사고 및 재난 피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시민들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폭설대응 신속 현장 점검. [진주시 제공]
폭설대응 신속 현장 점검. [진주시 제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장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사 전담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항목의 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을 때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와 정부가 함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만 부담하면 된다. 

●집중안전점검 실시
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관내 시설물 등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 대진단)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증진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해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시는 화재취약 시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이설, 노후 주택상가, 관광쇼핑 시설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첨단장비를 동원해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 받고 선정 절차를 거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21개 분야 1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점검을 실시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께서는 시설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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