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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월 한달 간 ‘메소밀’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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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월 한달 간 ‘메소밀’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 진주/ 박종봉
  • 승인 2016.04.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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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협,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기 등록 취소된(2011.12.6.)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4월 1일 ~ 4월 30일(30일간)까지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섰다.

메소밀은 경북 청송 ‘농약소주’,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 농약을 구입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지(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수거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받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 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메소밀 액제는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다.

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시 관계자는 “농약은 사용 전 반드시 표기내용을 확인해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맞게 살포해 주고 사용 후 식료품, 사료 등과 구분해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상자에 보관해야 한다”며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고독성 농약이 전량 회수돼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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