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남 전남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어도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킨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형피해를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작업자는 용접ㆍ용단작업 전에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 신고(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불꽃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발생,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용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유남 전남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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