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서울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주거, 진로 및 취업, 재정관리 및 건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본 조례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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