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A씨 구속·6명 불구속···12억 몰수·추징 보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4만∼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다.
한편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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