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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개월간 성매매업소 운영 실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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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개월간 성매매업소 운영 실업주 구속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3.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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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A씨 구속·6명 불구속···12억 몰수·추징 보전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4만∼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다.

한편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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