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올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25동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철거 정비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동당 최대 400만 원 내, 100㎡미만은 동당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하며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 대상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건물의 위치, 구조, 노후정도, 환경저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후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욱선 군 민원허가실장은 “빈집정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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