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1호흡 간 혈중 알콜농도 0.05%는 너무 느슨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한달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국민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는 건장한 남자가 소주 4∼5잔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도 처벌기준에 미달할 경우도 있어 단속할 수 없고 단지 훈방만 가능해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583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1/4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국의 경우도 스웨덴은 0.02%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도 0.04%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모두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두잔 술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교훈삼아 ‘한 두잔 술도 음주운전’ 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조치로 이해하였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