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취득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268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자진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의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 따라 이 같은 조세채권의 일실 방지를 위해 매 분기별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 이달 중 상속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만큼 상속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고지 할 방침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득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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