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증가…적발시 행정처분
강원 정선군이 영농철 농경지 주변에 살포되는 악취 발생 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에 반입이 금지된 부숙토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부숙토와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을 통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부숙토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 할 방침이다.
이덕종 군환경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시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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