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상반기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특히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622개소 중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심각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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