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저류조와 주차장 조성 가능해져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양재동 311번지 일대 양재근린공원 내에 저류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지난 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양재근린공원 지하에 집중호수시 빗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면적 3,300㎡, 용량 12,850㎥)과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면적 4,150㎡, 주차대수 75대) 설치가 모두 가능하게 됐다.
이 지역은 일반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이에 따른 주차장 조성 요구가 계속되어 온 지역이다. 2013년 서초구 주차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일대 주차수급율은 7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특히 양재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월 2,500여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8,538건이었으며, 거주자 주차 대기자도 777명에 달한다. 또한, 인근에 들어선 양재 R&D 지구 조성에 따라 중소 R&D업체가 늘어나면서 향후 이 지역의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끈질기게 저류조 설치와 주차장 설치 중복 결정을 시에 요청해오다,
마침내 지난 6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류조와 주차장 중복결정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공사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착공해 2017년 4월 5일 경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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