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지위·권리 보호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 문화, 두암1·2·3, 석곡동)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창작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지원사업 및 업무 위탁 ▲창작공간·재정 지원 ▲예술인 실태조사 ▲복지지원계획 수립 등이 있다.
최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취약예술계층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 향상과 권리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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