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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급할 땐 112긴급신고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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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급할 땐 112긴급신고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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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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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국 강원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112긴급신고 앱’은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신고가 어려울 경우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1년 경찰청에서 제작배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여성아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신의 위치와 개인정보를 경찰에 알림으로써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112긴급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사용자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사용자 정보란에는 본인의 사진, 이름, 성별, 나이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지인이나 가족 중 본인이 원하는 연락처 1개를 입력하여야 이용 조건이 충족된다.

그 다음에는 신고화면이 활성화되는데, 이 화면에서 긴급문자신고, 전화신고, 문자신고 등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긴급문자신고는 해당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본인의 인적사항,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위급상황시 가장 유용한 신고방법이다.

신고 이외에도 앱 안에는 ‘Fake call'이라는 유용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Fake call'이란 야간에 귀가하거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시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맞추어 휴대폰 화면에 이름 및 전화번호가 화면에 활성화되어 통화가 온 것처럼 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긴급 신고시 위치서비스(GPS 등)를 켜두면 경찰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앱의 사용법 숙지를 위해 버튼을 눌러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112에 신고접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되며, 112긴급신고 앱 작동여부 확인은 테스트 신고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112긴급신고 앱은 위급한 범죄상황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단순교통사고 등은 112에, 실종신고민원상담은 1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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