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불법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사항은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일회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비상구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관공서의 노력만으로는 제2의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불법신고 포상제’는 유사시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비상구 등 소방·방화 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한선근 전남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