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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외국인만 노렸다"…의정부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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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외국인만 노렸다"…의정부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4.1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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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속이고 보증금 7억5천만 원 챙겨…피해자 43명
2020년부터 의정부 시내서 공인중개사무소 불법 운영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기 의정부시 곳곳에서 주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월세 사기를 일삼은 사기범이 구속기소됐다.

1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중개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다·허위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총 7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은 중개업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관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렸다.

임대 계약을 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 액수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임대 계약으로 돈을 챙긴 후 집주인에게는 공실 상태라고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총 43명으로, 주로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구조 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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