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 남친 아기라 그랬다"···호숫가에 갓난 아기 유기한 20대
상태바
"전 남친 아기라 그랬다"···호숫가에 갓난 아기 유기한 20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4.26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A씨(23)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원 고성경찰서가 송치한 해당 사건을 영아살해미수 혐의에서 일반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찰은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에게 영아 살해미수가 아닌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전후 행동 등을 참작할 때 ‘분만직후의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어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에서 갓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현장에서 아기를 구조했다. 당시 날씨는 영하 0.5도로,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해 이튿날 경기 안산시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친구와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출산하고 둘레길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