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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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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3.04.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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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편성…굴취·채취 등 단속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일원의 국유림을 집중단속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은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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