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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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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안 수정 가결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05.0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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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6700만 원 삭감…1조 8178억 수정 가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22개 안건 의결
경기 안양시의회는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는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는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 예산안 2건과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되어 있던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6700만 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 원이 증액된 1조 8178억 원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의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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