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는 14일부터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제1차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청사, 호프집 등 음식점, PC방,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규호 보건소장은 이번 집중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