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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기센터,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불이익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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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기센터,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불이익 홍보나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3.05.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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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철원군농기센터 제공]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철원군농기센터 제공]

강원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성 홍보에 나섰다.

1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농약 점정 기준 만료 및 분석성분이 확대(320→463)됐으나 일부 농업인은 기존의 관행 방식을 고수하며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최근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생산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익직불 대상 농가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추가로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보 소장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한 안전성 홍보 및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 협조 안내문을 읍·면에 배부해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등록증 교부 시, 동봉하여 농업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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