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안전지대 등 추가지정
강원 속초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현재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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