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식·사업비분담 내용 포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시행주체, 시행방식 및 사업비 분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공공주택지구, 주암민간임대주택지구 등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사업시행주체인 과천시는 신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오랜 기간 표류하던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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