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23일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규정 ▶비밀준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지속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등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