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과 비 어업인들과 수산자원 채취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29일 정가에 따르면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앞으로도 어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