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불법해루질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불법해루질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5.2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양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양수 의원 [의원실 제공]

어민들과 비 어업인들과 수산자원 채취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29일 정가에 따르면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앞으로도 어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