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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 A씨 은닉 재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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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 A씨 은닉 재산 적발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05.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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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 조사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지방세 4200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 A씨가 재산을 아들에게 빼돌린 정황을 적발해 법적조치에 나섰다.

29일 시기동대에 따르면 A씨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본 소송에 앞서 체납자의 아들을 채무자로 해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에는 관할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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