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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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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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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올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사업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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