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는 최근 고찬양 의원이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초초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청년참여 자문회의에 청년 비율 의무할당 ▲구청장의 책무 등이다.
고찬양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고, 청년들이 강서구의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점검함으로써 강서구가 더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자치구가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이 발의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은 내달 12일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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