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전 건물 보수작업 중 기한 넘겨
수개월간 도로 무단 점유…12일에야 연장 승인
수개월간 도로 무단 점유…12일에야 연장 승인
경기 여주시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전을 위해 3층 건물을 매입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 개월간 도로점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일정으로 보수 공사를 위해 상동 536-26번지 도로 약 96㎡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고 도로점용 연장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수 공사 과정에서 처음 계획했던 보수 공사가 중간에 내진보강 등의 사유로 일부 공정에 대한 일시 정지 및 동절기 등의 사유로 12월 31일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도로점용 연장을 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담당 부서는 도로 점용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9일 접수해 12일 승인이 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 되는줄 알았던 공사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시의 부실행정을 질타했다.
주민 A씨는 “시의 부실행정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수 개월간 점용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상황이 아니냐”며 시 행정에 대한 반감을 보였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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