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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경 강남구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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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경 강남구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대표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9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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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근거 마련
복진경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복진경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는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진경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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