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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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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어림없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4.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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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지도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진주시 조례에 의한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은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도시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시설의 영업주와 이용 시민들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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