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상태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6.2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보육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종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의회 제안 등을 반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