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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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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 엄용섭 강원 평창경찰서 경무과장
  • 승인 2016.04.2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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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수 있다”고 됐다.
즉 국가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심부족과 복잡한 절차, 불신감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원년의해로 선포한후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은 물론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검찰,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기관등 기관 · 단체가 협의해 치료비와 생계비, 장학금, 장례비등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심리치료를 계속하고 무료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강력범죄로 오염된 사건현장을 정리해주며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스마트워치) 대여, CCTV설치, 문안순찰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좋은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과 공포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모두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소외되고 방치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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