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영상까지 촬영한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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