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내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적정 요금 징수와 위생·친절 서비스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제고한다.
경제정책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로 구성된 ‘물가 안정 합동 지도·점검반’도 편성했다.
전현자 군 경제정책팀장은 “숙박비,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친절, 위생,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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