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했으며, 타인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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