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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근무환경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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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근무환경 확보돼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7.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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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 간담회 개최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은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적용하게 됐으나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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