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항목 ▲지원신청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봉규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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