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심 '확정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국민의힘, 강원 양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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