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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올해 교부세 최소 3748억···즉각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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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올해 교부세 최소 3748억···즉각 반영해야"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07.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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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정회, 정상 반영 촉구···"최근 5년간 1조3246억 못받아"
"기초 사무 수행분 산정 누락, 실무진 판단 착오·이해 부족" 지적
세종시 의정회 회의 장면. [세종시 의정회 제공]
세종시 의정회 회의 장면. [세종시 의정회 제공]

세종시 의정회(회장 황순덕)는 24일 "올해 제주도는 기초와 광역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로 2조 원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10만명의 충남 공주시도 4500억 원이나 받았지만, 인구 39만명의 세종시가 확보한 금액은 12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정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올해분 보통교부세 정상 반영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회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세종시는 최소 3748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인 만큼 보통교부세도 이에 맞게 받아야 하는데, 광역 사무 수행분은 받지만, 기초 사무 수행분의 경우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종시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보통교부세가 1조3246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산정 누락은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통합되면 사무도 통합된다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실무진의 판단 착오이자 지방자치 사무 수행 실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정회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 반영 촉구 시민 서명운동과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 면담에 이른 건의문 전달, 보통교부세 반영 촉구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순덕 회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에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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