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이 지원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자연재해사망 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사망 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오송지하차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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