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 등 금강수계 수변구역 가운데 일부가 내달 초 해제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만㎡,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이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이번에 규제 완화를 거뒀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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