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시민이다.
피해 시민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희망자는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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