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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테러·살인예고 글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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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테러·살인예고 글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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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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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최근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테러,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를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은 구속됐다. 경찰은 8일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67명을 검거했으며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공항에 대한 테러와 학교나 역 등 다중밀집장소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난으로 작성․유포한 살인 예고 글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살인 예고 글 게시·유포행위는 형법상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도 많은데 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검경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죄 적용을 검토한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온라인에 게시하는 테러나 살인 예고, 허위 글은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모방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져 구속되는 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성한 하나의 게시글이 이웃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약 장난삼아 테러나 살인예고 글을 썼다면 삭제 후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여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테러나 살인예고 관련 글을 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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