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전국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관내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여야 하며,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다르고, 체납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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