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의 인증기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중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최근 1년간 고용실적,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창출 확대방안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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