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생활체육시설 내 휴게실, 사무실 등 관리시설 설치 근거 미비
등 가건물,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철거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증가’
맹 의원 “생활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등 가건물,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철거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증가’
맹 의원 “생활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은 최근 생활체육시설 내 사무실‧휴게실 등 관리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공간 내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강제철거 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
이에 맹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공간 내 휴게실‧창고‧사무실 등 관리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현행법에는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보관장소, 휴게실 등 관리공간 설치 근거가 없어 그동안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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