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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과 고객센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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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과 고객센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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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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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오픈 뱅킹이란 조회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공동결제시스템’이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 서비스로 소비자가 은행별로 일일이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은행 앱이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결제, 송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민감한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은 만큼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빼앗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27일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정보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2023년 7월 5일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디지털 소외계층 역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센터는 연중 매일 00:30경부터 23:30경까지 전화로 이용 가능하다. 해제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없으며 직접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사기는 의심하고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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